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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의 사기 협박 갈취로 고소..
  • 등록일  :  2019.09.06 조회수  :  456 첨부파일  : 
  • 동업자의 사기 협박 갈취로 고소을 하였습니다 사건진술하러 동부경찰서방문 형사분은 내용을 어디서 써왔느냐 법무사요 무슨내용인지몰르겠다 공증서류을 보시고 금액재외 나머지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면 뭐라할것이냐 바로 피의자에게 통화 돈을빌려주었는데 안줘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통화중 형사분은 반말이었고 무고죄의 대해 3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다른ㄱ사건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써오겠다 하며 다음 고소장은 일기처럼 자필로 써서 자료와함께 고소을 해습니다 피의자는 통장을 빌려주었고 직원이었다 협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항고중인데요 통장을 전본적도 없고 은행의 누가사용하였는지 만 알아봐주신다면 모든내용의 답이 나오는데요 담당형사 님은 제가 일기처럼써갔으므로 내용이 헷갈릴수 있을꺼 같습니다 첫동업시부터 모든 수익을 피의자가 관리하고 일일내용의 일지을 봔하고 정산을 보기로 하였는데 처음부터 사기였고 자료을 다 드렸는데 보시지 않은것같습니다 항고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일장부받았으나 거래내역을 주지도 않았으며 협박으로 인해 전 모는것을 잃었습니다 법무사에서도 사기을당했고 세상누구을 믿고 살아야는지 법에대해알지도 못하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못하는 처지입니다 2019.2.12 일 서로 계산을 뽑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장부을 건내받자 또 사기을 쳤습니다 그 장부을 가지고 수성구 경찰서 아는형님에게 통화을 하였고 몇시인지는 모르나 밤12시가 넘었으니 방문기록 이 있을꺼며 손에 뭘들고갔는지 알수있지 않을까요? 월요일 까지 항고을 하여야는데 자료을 살펴봐주세요 모든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처분을 받았는지 억울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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